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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식’과 ‘임명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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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른곰
댓글 0건 조회 1,262회 작성일 19-08-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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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식’과 ‘임명식’의 차이

 

 

임직식과 임명식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관하여 약술코자 한다.

임직이란 ‘직무를 맡김’을 뜻하는 말이며 임명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기는 것’을 뜻한다.(표준국어대사전) 얼른 보면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임직’과 ‘임명’을 달리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위의 임직과 과련되어 쓰인 직무를 두란노의 비전성경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직업으로 맡아서 하는 일을 말한다.

 

구약에서 직무란 레위인과 종교적 업무를 가리키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그들의 직무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민3:7~8)

사가랴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에 주의 사자로부터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 받았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눅1:8)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직무가 주어졌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행1:17)’

 

이와 같은 성경에 쓰인 직무와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와 같은 직분을 거론할 수 있다.

목사는 일정한 학업과정을 마친 자로 총회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로 노회에서 안수를 받으면서 임직을 하게 된다.

장로는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열어 총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은 자로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한 자를 교회에서 안수하고 임직하게 된다.

집사와 권사는 교회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로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양을 받고 역시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임직한다.

 

이들 직분은 항존직으로 이 항존직의 직무를 맡을 때는 임직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목사는 노회에서, 그 밖에 장로와 집사, 권사는 교회에서 임직식을 한다. 특기할 것은 권사는 이전에는 안수 없이 바로 취임을 하였는데 제 79회 총회(1994)에서 여성 안수가 결정되면서 권사도 집사와 같이 안수를 받게 되었다.

 

이상의 항존직 직분 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길 때는 당회의 결의로 바로 임명을 한다. 그 임명 절차는 대개 간략하게 하는 것이 상례이긴 하나 이 절차가 곧 임명식이 되는 것이다. 서리집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대원, 구역장, 권찰 등이 임직식이 아닌 임명식을 거쳐 그 직을 맡는다. 물론 이들은 항존직이 아니므로 그 임기는 일년이 된다.

 

임직식, 임명식과 관련하여 볼 때 특이한 직분으로 전도사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전도사란 25세 이상 된 자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로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전도사의 임직식은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를 교회에서 청빙할 때 노회에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에서는 노회에 청원 없이 전도사를 바로 교회에서 임시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태영 장로<숭실대학교 명예교수. 응암교회. 총회 기독교용어연구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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