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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주일]아동학대와 교회 (눅 1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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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른곰
댓글 0건 조회 785회 작성일 20-05-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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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울산에서 발생한 의붓딸 상습폭행과 살인사건, 50대 아동 돌보미에게 폭행당해 장애를 입게 된 17개월 아기 사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인 여덟 살 여아를 잔인한 아동학대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살인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이 명시하듯 아동학대는 가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의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1990년 9월 25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출생 이전부터 아동기를 마칠 때까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6월 19일 전면 재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아동권리와 복지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8979건이나 발생했다.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6403건으로 71.3%를 차지하였으며, 잠재위험사례 721건(8.0%), 일반사례 1855건(20.7%)으로 조사될 정도로 아동학대의 수위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대행위자는 크게 부모, 친인척, 타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잠재력을 최상으로 발휘하도록 양육을 맡겨주신 실제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5370건(83.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문제에 관하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선교초기부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행으로 조직적인 근대사회 복지사업을 시작하였고,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한국 사회복지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교회는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시대에 필요한 사회복지 시책을 전개하여 그 시대의 사회 문제 해결책에 앞장서 왔다. 전문 사회복지 사업에로 관심을 돌려 지금까지 물질적 원조 차원에서 더욱 전문적인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요보호 대상자들의 자립 재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사회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돕는 차원에서 단순한 물질적 원조보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와 같은 전문사회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고통 받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행정적·사법적·사회적·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청받는다. 학대받는 아동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 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눅 18:15∼17)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어린아이들의 고통과 절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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